국내에서 장기체류 아동, 즉 불체자 부모의 자녀로써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면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와 부모 모두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기간과 한국에 입국한 시간, 그리고 정상적인 학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세요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 하였다가 이민한 분들중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이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치열한 삶을 사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갖으신 경우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한 후 이중국적자로 생활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65세 이상의 분들만 해당하시게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