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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성장한 외국인 아동이 신분 불안 없이 학업을 완수하고, 향후 대학 진학 또는 국내 취업을 통해 정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한시적 운영)
핵심 목적 : 아동의 교육권 보장, 학업 연속성 유지, 졸업 후 국내 정착 기반 마련
*오랜 기간 거주하며 성장한 외국인 아동 : 흔히 불체자자녀로 태어나 한국에서 상당기간 지내온 아동을 말합니다.
유형 1 : 국내 출생 또는 6세미만 입국 자
- 요건 : 국내체류 6년이상, 신청일 기준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자
유형 2 : 6세이후 국내입국자
-요건 : 국내체류 7년이상, 신청일 기준 초/중/고교 재학중 또는 고교 졸업자
단일 비자가 아닌 신청인의 학업 상황 및 졸업 후 진로에 맞춘 체류자격이 설계·부여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 : 학업 목적 체류자격 (D-4)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진학 시 : 유학 비자
취업 요건 충족 시 : 취업 비자
요건 미충족 시 : 기타 비자(G-1) 등 개별 맞춤 설계
부모 체류자격
자동 부여가 아니며, 아동 양육 여부, 출입국법 위반 이력, 범죄경력, 체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지낼수 있는 G-1비자 부여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1) 체류자격 및 조건 검토
입국 시점, 실제 체류 기간, 출국 이력, 학교 출석률 정밀 분석
2) 증빙 서류 입수 및 작성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상세기술서, 가족관계 입증 서류 검토
3) 부모의 체류문제 검토
자녀에게 체류자격이 부여되도 부모에게는 자동으로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와 양육, 출입국법 위반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4) 출입국 사범심사 및 범칙금 검토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조사 대응에 동행하여 드립니다.
사전 불법체류 기간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감경여부와 최종 심사 결과는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체류자격 최종 허가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업무 대행
외국인등록증 발급대행과 함께 자녀의 학업과 졸업이후 진학/취업등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위 업무에 대한 허가권한은 법무부 해당 출입국사무소에 있으며 행정사는 업무진행에 관한 사전 검토 및 보완, 신청서류작성에 한합니다.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아동의 자격 요건과 가족의 체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 한상민 행정사는 장기체류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 부모의 체류 문제 검토, 관련 서류 준비 및 출입국 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체류자격이 없거나, 부모의 불법체류 문제로 가족의 체류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면 개별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웰컴행정사사무소는 복잡한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부터 자녀의 미래를 위한 비자 설계까지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 분야 : 출입국 사범심사, 장기체류 아동 비자, 불법체류 구제, 체류자격 변경
상담 문의 : 010-4500-5604
※ 상담 내용 및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